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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7월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확대

소득 기준 80%이하 가구 → 100%이하, 의료비 100만 원→ 300만 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나 기자 |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대상과 의료비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제도 등 공적 급여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만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존재하는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주형 위기지원 사업이다.


7월부터 지원대상을 실직ㆍ질병 등 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는 4인가구의 경우 160만 원 지원 중이며, 의료비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ㆍ검토하여 지원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위기가정 지원이 필요한 117가구를 발굴하여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제주형 자체사업을 통해 공적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