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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36학급 이상 학교 1,362개, 2인배치 학교 8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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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0.17 19:33:18
  • 조회수 2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X유기홍db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대전(34%), ▲서울(39.7%), ▲경기(48.3%)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강원(95.5%),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이다

 

유기홍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출처 : 유기홍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