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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국가계약법 특례조항 적용해 빠른 공사비 지급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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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0.19 22:06:58
  • 조회수 4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한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