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시‧군‧구간 농지 불법전용 점검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법 실효성 제고

  • 기자
  • 등록 2023.10.23 08:05:02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