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5월 5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희망과 응원의 뜻을 담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과 현장에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아동복지유공자 등 총 5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와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은 물론 미꾸라지 잡기, 바람개비 만들기, 불빛팽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참여한 어린이들은 마음껏 웃고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억에 남을만한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며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매일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신주와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마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제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사업비를 50:50 비율로 분담한다. 고마로(인제사거리~사라봉오거리) 구간은 전신주와 가공선로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강풍·태풍 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2019년 12월 해당 구간을 지중화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 10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총사업비 36억 원(지중화 27억 원, 부대공사 9억 원)을 들여 5월부터 총연장 750m 구간의 전신주와 가공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가공선로 지중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보건소는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FTS는 4월~11월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감염 시 38℃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한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 봄철에는 고사리 채취, 오름 등반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긴 옷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귀가 즉시 옷을 털어 세탁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보건소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 한라수목원, 사라봉, 별도봉 등에 설치된 진드기 기피제 수동분사기를 상시 점검하고, 노약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진드기 발생 현황 조사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진드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장 집무실에서 2024~2025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보고회를 열어 읍면동 현장방문 건의사항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건의사항 보고회는 제주시 4개 실국(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위생국, 문화관광체육국) 건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다음 주 5월 8일부터 이틀간은 나머지 4개 실국(안전교통국, 농수축산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건의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점검을 다룰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건의사항 총 563건(완료 135건, 추진중 245건, 장기 검토 100건, 수용불가 83건)에 대한 점검과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는 제주 본섬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추자면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숙소 제공, 평생교육 시설인 동려야간학교 학습공간 시설 및 기자재(컴퓨터, 냉방 설비) 개·보수 등이다. 한편, 시민 건의사항은 2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신바람 현장 경청회’와 ‘신바람 민생안정 읍면동 소통의 날’을 비롯해 읍면동 현장을 체험하며 격의 없이 대화를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24억 원으로, 이 중 검사지연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27억 원(40%), 부동산 과태료·과징금이 42억 원(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분 92%, 지난 연도분 27%로 총 1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과 유선 및 카카오톡 알림 등 SNS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지방재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제주시 세무과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홈택스와 위택스 간 연계된 간편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절차로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 지방세연구원 콜센터 운영과 함께 간소화된 위택스 페이지를 제공하며, 운영시간을 연장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만 282건으로 신고 금액은 103억 6,700만 원이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25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185개소 중 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공중이용객 측면의 유해·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안전보건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 결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공중이용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 시설은 도로·교량, 체육시설 등 185개소다. 아울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 점검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관리부서별 자체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총 1만 6,449필지(14.25㎢)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농·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n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8천만 원을 한림읍 금악리교차로 등 총 6개소에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 상향 개선을 통한 조명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과 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사고다발구역 횡단보도 및 주요 교차로 17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503개소에 대해 조도를 개선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