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상주시는 새학기를 맞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기간 중 월, 화, 수, 목)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학생들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전입지원금,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현장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이번 3월 현장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 및 전입지원금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상주시는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입 중·고·대학생에게 전입지원금 20만원(상주화폐)을 지급하고 주소 유지 시 6개월마다 졸업까지 최대 8회 지원하고 있으며,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학기마다 기숙사비를 최대 30만원씩 8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민이 되심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학생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밀착 행정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체육학부 볼링팀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볼링경기장에서 펼쳐진 '제4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볼링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경북대학교 볼링팀은 남대부 8명, 여대부 10명 총 선수 18명이 출전해 남대부 경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여대부 경기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편 경북대학교 볼링팀은 경북도민체육대회 상주시 대표팀 출전,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 대표팀 출전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상주시와 경상북도의 위상을 전국에 떨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울진소방서는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특보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고 있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창범 울진소방서장은 지난 1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관내 산불취약지역인 불영사 일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활동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서창범 서장은 전통사찰인 불영사를 방문해 방수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함께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했다. 서창범 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을 만들고 있다”며 “산림 주변 소각 행위 금지, 담배꽁초 투기 금지, 화목보일러 사용 유의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소방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하천점용료등’을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며, 이 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2025년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경곤
X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경상북도는 22일 경북 북동부 전역에 발생한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공공시설 조기 복구를 위해 ‘신속피해조사단’을 구성(5개 반, 17개 부서, 1,108명(타 시군 지원 포함))해 3월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신속피해조사단’은 생활안정반, 건축시설반, 농축산반, 임업반, 공공시설반으로 구성되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역의 산불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후 피해 사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해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때 원활한 피해 조사와 조기 복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 분야 조사를 위해 경북도 공무원과 산림전문가 등 19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위성 영상분석, 드론, 라이다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조사로 지역 여건과 산림기능을 고려한 친환경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밭작물, 시설하우스, 과수, 축산시설, 농기계 등 농업분야 조사를 위해 384명, 공공건물, 주택, 마을회관 등 건축 분야에 103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경상북도가 이번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의 영농 활동에 필요한 비료, 농기계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 도에서 운용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200억원을 무이자로 긴급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현재 산불로 인해 6,200여명의 농어가가 피해를 보았으며, 3,400ha의 농작물과 1,400여 동의 농업용 시설, 5,500대의 농기계가 소실됐다. 4월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 활동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창고에 보관 중이던 비료와 농자재 소실로 영농 재개가 어렵고, 새로 사야 하는 부담까지 겹쳐 농어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긴급한 영농 활동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농어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농어가(법인)에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1천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안동시는 4월 1일 2025년 제1차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새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손용균 세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2년의 임기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누락 및 미이행 여부, 감면 세목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연말까지 서면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시 전역으로 확산해 가압장, 배수지 등 다수의 상수도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직, 남선, 길안 등 6개 면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즉각 복구 및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해 △급수차량 7대를 동원해 운반급수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병입수 23,000여 병을 지원했으며 △비상발전시설을 설치‧가동해 단전으로 인한 단수 응급 복구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신속한 복구에 역량을 집중해 31일 지방상수도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전 지역에 정상급수를 재개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은 단전으로 인해 가동이 어려워 아직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며, 아직 복구 중인 지역에는 급수차량 운반급수, 고정형 물탱크 설치, 병입수 지원 등을 통한 비상급수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속한 상수도시설 복구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지역까지 확산되며 주택 및 농지 등에 큰 피해를 입힌 가운데, 안동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4월 1일(화) 밝혔다. 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동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후 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약 2,500여 개소다.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료를 포함해 전액을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감면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