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7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산남‧산북 지역 간 균형있는 문화 서비스 전달과 서귀포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귀포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거주하는 예술가(창작), 매개자(문화기획자, 예술교육활동가, 문화공간운영자), 향유자(지역주민) 25명이 참여했다. ▲서귀포시 거점 조직・공간 필요성, ▲서귀포시 문화자원 아카이브(맵핑) 구축 방안, ▲서귀포시 동(洞)-읍면지역 매개 역할 강화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예술가 그룹에서는 서귀포시 지역 예술가가 ‘예술가’로써 존중받으며 창작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거점과 매개 조직(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매개자 그룹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파악하고 연결하여 예술 콘텐츠들이 확장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향유자 그룹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정보 접근 기회가 낮다며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석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연구원은 7일 유영봉 제13대 제주연구원장 취임식 및 제주연구원 제28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유영봉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제주연구원은 지난 28년간,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연구성과와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그 간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의 전면적인 전환과 미래 도약이 절실한 상황 이라며 “이를 위해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환을 시작하고, 도민 참여형 정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네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해 제주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이날 개원 28주년을 맞고 유공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도지사 표창=현혜경 김민선 △제주연구원장 표창=윤원수 김세일. [뉴스출처 : 제주연구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만의 고유한 미식 문화와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tvN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놀라운 토요일'과 공동 기획을 추진, 오는 5월 10일 오후 7시 40분 제주의 특별한 맛과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고 8일 밝혔다. ‘체험형 미디어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업을 통해 도와 공사는 제주의 숨겨진 전통시장과 향토 음식들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소개함으로써 MZ세대 감성을 공략할 방침이다. 방송에서는 ‘보성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에게 덜 알려진 숨은 맛집과 전통 먹거리들을 집중 조명한다. 순대국밥, 말고기 육회, 감귤 오메기떡 등 제주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게임 미션을 통해 소개되며, 출연진들이 직접 맛보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도와 공사는 '놀라운 토요일'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와 출연진의 개성 넘치는 반응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에게 감성적 공감과 제주 여행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 이후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도 공식 관광 정보 포털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도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활동의 수행 및 지원사업을 하는 (사)한국주거학회(학회장 박광재)가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해 뭉쳤다. 제주개발공사는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내 주거복지 전문공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해 주거복지사 자격검정 운영기관인 (사)한국주거학회와 현장실습기관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다소 생소한 자격인 ‘주거복지사’는 2013년 민간자격으로 시작하여 2016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됐으며, 2025년 1월 기준 5,045명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에서도 2024년 4명이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주거복지사는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조사와 분석, 주거복지 관련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실습지도자 사전교육을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거복지사 현장실습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센터는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서귀포시 독거노인 700여명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 사랑과 존경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진행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하여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소염진통제(파스)도 함께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생활지원사는 “어버이날에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신다.”며 “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재)제주사회서비스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소음·진동분야의 환경검사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이 통합된 '이륜차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차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전체 이륜차 12,581대 중 28.4%에 해당하는 3,574대가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다.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이행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이 기간 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제주 지역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지난 5월부터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신청을 받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95.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층의 발생 비율이 53.4%에 달해, 전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조사에 따르면 2052년까지 노인 가구 비율이 51.7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가구 내 노인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인 밀집 장소인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4가지 방법’을 주제로, 의식 확인 ▲119 신고 ▲호흡 확인 ▲가슴압박의 순서로 구성되며, 노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만 3,339대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bs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5가지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 영양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초 검사를 통해 선정한 5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을 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용 모바일 앱‘채움건강’을 통해 24주(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의 상담과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바쁜 현대인들이 만성질환으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3일‘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정책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도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 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읍면동 홍보를 강화하여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000㎡ 초과시, 300㎡당 점포수 1개 추가)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