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울산 동구는 2025. 1. 1. 기준 20,554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동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84%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1.44% 상승했다.
전년 대비 동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방어동 2.52%, 화정동 2.45%, 일산동 0.83%, 전하동 0.72%, 미포동 0.11%, 주전동 1.08%, 동부동 0.63%, 서부동 0.92%이 각각 상승했으며,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70%, 상업지역 1.62%, 공업지역 0.05%, 개발 제한구역 1.25%가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울산동구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구청 민원지적과(052-209-3852)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