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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농·임·어업인 수당 첫 지급 추진

공동경영주 포함 연 최대 60만원…2월부터 신청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산청군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임·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36억8070만 원을 확보해 농임업·어업 경영주에 연 최대 60만원(공동경영주 포함)을 농협 채움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임·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 선정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6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연 1회 30만원이며, 공동경영주가 있을 경우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임어업인 수당 지급사업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임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