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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거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에 소방시설을 차단·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순욱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거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