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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지원

7월~12월 6개월 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함안군은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97년 6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를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