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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농림·어업인 수당 15일 첫 지급

대상자 1만354명…연1회 30만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산청군은 오는 15일 올해 처음으로 농림·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모두 1만354명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농림어업인 1인당 30만원을 연1회 지급한다.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형마트·유흥업소·홈쇼핑·인터넷 상거래 등을 제외한 산청 지역 내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사용기한 내 수당을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지역보험 가입자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