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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제시 개별토지 189,865필지로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으며 지난 4월 20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