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이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식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고성군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휴게시설을 설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 공동신설 시 최대 1,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최소 20%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휴게시설 신설,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5월 12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관내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