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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양산시는 141,460필지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양산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는 8.3% 상승했으나, 올해는 집값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대비 6.52% 하락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9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303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