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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2023년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경남 거창군은 4월 28일 자로 관내 토지 26만여 필지와 주택 17천 호에 대하여 2023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 개별주택가격은 3%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별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