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만 0,04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1% 하락했으며,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거제시 –5.44%, 창원시 –4.49%, 의령군 –4.46%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으며, 하락 폭이 낮은 지역으로는 합천군 –2.74%, 남해군 –2.95%, 거창군 -3.10%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개별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 1,200만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했고 경상남도는 시군 평균 –11.25%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시·군(읍·면·동)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의견서를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이후에도 한 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라면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