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장애인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창원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125종)을 보급·지원하여 보급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에 의의를 두고 있다.
보조기기 금액의 80% 이상을 지원해, 고가의 장비를 낮은 개인부담금으로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5월 8일 ~ 6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시는 보급대상자를 선정해 7월 19일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인부담금을 납부, 8월부터 보급을 실시한다.
정충현 정보통신담당관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 많은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