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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거제시는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동안 거제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수출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 납세자 부담이 완화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