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고성군이 5월 한 달 동안 관내 식육 가공업 및 식육 포장 처리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축산물 내 이물과 부적합 원료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육 가공업 및 식육 포장 처리업소에서'축산물 위생관리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축산물 내 이물 관리 철저, 기존의 표시사항을 제거한 후 제조사·브랜드·소비기한 등 변조 표시 금지, 부패취 발생 등 변질 의심 원료육 사용 금지 및 농양 부위 등의 제거 철저, 부적합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폐기용’ 구분과 신속 폐기, 작업장의 실내온도(15도 이내) 및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유통온도 준수 철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소비자가 축산물에서 이물을 발견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해당 업소는 이물에 대한 사항을 축산과에 보고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통해 시정·행정처분 등을 취한다.
또한 축산물 업소에서는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원료 입고 검사, 생산 단위별 성상·이물검사 등의 자체 실시가 필요하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최근 언론에 돼지고기 주사 바늘 이물 발견 사례 등이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와 위생 안전관리 등 소비자가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업소의 철저한 자체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