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양산시는 자동차의 차령 및 법령위반 사실 등 모든 사정을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 2,511대에 대하여, 차량등록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멸실 및 말소 가능함을 집중 안내한다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인해 말소 신청조차 하지 못하여 매년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있는 차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는 그 실익이 전무하고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압류권자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멸실 인정은 받았으나 말소되지 못한 자동차는 509대와 멸실인정 신청이 가능한 2,002대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말소신청 가능함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미 소유차량을 일제정리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말소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해 말소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말소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과 웅상지역은 차량등록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타시군에서 멸실인정 받고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멸실인정 사유는 양산시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