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장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5월 12일까지 홍보 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호미·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해지며,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사천해경은 주요 항포구에는 수·형사요원을 배치하고, 도서 지역 포함 해상에서는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총동원하여 관내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이 불법도구(작살,갸프 등)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금어기 위반 행위, 양식장 내 잠수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한 채취행위, 야간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탐조등·발광장비 미사용 등)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포획·채취 행위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사천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