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창원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하여 창원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전문가를 매칭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원기업지원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은 “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창원시 중소기업이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진흥원에서도 이에 발맞춰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