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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 고성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취소 청문 개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고성군이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 79건의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을 5월 19일 개최한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 건은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 79건이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했으며 처분 전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청문을 마련했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며,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