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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위주 가맹점 개편

5월 3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 제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밀양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부터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해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의 거래를 제한하고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맹점 및 이용자 혼선을 막기 위해 5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1일부터 매출 초과 가맹점에 대해 취급을 제한한다.


전체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6,419개소 중에서 1.6%에 해당하는 일부 마트·주유소·병원 등 102곳의 가맹 등록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시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