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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하동군, 19~45세 월세 또는 전세·매매·신축 대출이자 50% 월 최대 20만원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하동군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국가 시행 사업에 배정받은 인원이 적고 자격 조건 등이 한정적인 점을 보완해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원과 자격 조건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올해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월세 또는 전세·매매·신축 용도로 받은 대출이자 금액의 50%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한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세·매매·신축은 2억원 이하의 대출금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관련서류를 갖춰 오는 26일까지 군청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담당부서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하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