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사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비상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평소에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 및 방화 시설 훼손 ▲피난 및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김오식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평소에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