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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경찰음주단속 때 체납차량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체납 징수율 높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김해시는 6월부터 김해중부경찰서 야간 음주차량 단속 시 체납차량 단속을 함께 실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간에 이뤄지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피해 야간에 활동하는 체납차량 적발률을 높여 자동차 관련 지방세(106억원)와 과태료(202억원) 체납액을 줄이고 일명 대포차로 불리며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을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2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5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작년 징수율 대비 180% 향상된 실적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것이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