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장기계류 선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석하여 장기계류 선박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관리체계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양오염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기계류 선박은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등인데 이들 선박은 해역관리청, 법원 등 관리주체가 서로 상이하며, 또한 선체가 노후하고 관리인이 부재한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천해역 내 장기계류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분기별 합동점검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다.
향후 장기계류 선박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평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장기간 계류된 선박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선박에 남아있는 기름이나 폐기물을 사전에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사천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