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저녁 9시 49분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A(모터보트, 승선원 3명)호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 받고 현장으로 남해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했다.
레저보트 A 호는 30일 오후 3시경 노구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하여 마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종료하고 입항차 이동하려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남해파출소로 구조를 요청한 사항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남해파출소 구조정은 A 호의 승선원 3명과 선체 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노구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레저보트 A 호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야간(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에 레저활동하기 위해서는 야간 운항장비(10개)를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야간 운항장비 중 일부 미비치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사천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