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창원특례시는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