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이(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금)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용일 시의원은 “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동원 의원은 서울시의 민간임대주택은 현재 국토부와 자치구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자치구마다 다양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체적인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민간임대주택은 약 42만 호, 등록임대사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약 40만호를 상회하는 규모로 광역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안심임대인 정의 ▲ 자치구별 민간임대주택 실태조사 등 자료 관리 ▲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보호 등 건전하고 안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개공지와 관련하여, 지역 내 쾌적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등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의미한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3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및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4. 1. 12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1차 간담회를 실시한 이후, 5월 3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감귤연합회장(백성익 효돈농협장) 등 감귤분야 관련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간담회 개최했다. 강충룡 의원은 이 자리에서“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귤 생육기 시기 레드향 등 감귤류에 열과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했으나, 피해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며, “지금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보험사를 배불리는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레드향 등 제주도 주요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재해피해에 따른 보상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 배와는 달리 낙과율이 낮은 감귤의 품종특성을 반영하고 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연천소방서는 3일 ‘제1회 소방과학유물(수총기) 만들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쳣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초등학생 약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연천교육지원청의 후원 아래 진행됐다. 참가한 학생들은 직접 수총기를 조립하고, 다양한 색감을 활용하여 채색해 보는 등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보면서 소방역사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중 전문 심사위원 통해 창의력, 표현력, 작품성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군남초등학교 유지우 어린이 등 20명은 연천군수, 연천군의회 의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연천소방서장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수총기’는 소방즉통 또는 완용펌프라고도 불리며, 사람의 팔로 작동하는 수동 화재진압 장비이다. 1723년 조선시대 관상감 ‘허원선생’께서 중국(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고, 현대 소방차의 원조 격이며, 소방정신의 초석으로 여겨진다. 연천소방서에서는 이 수총기를 올해 1월 소방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쉽고 재밌게 홍보하고자 조립키트로 개발을 했고, 이 수총기 조립키트를 활용하여 만들기 대회를 추진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주,대덕,행신1․2․3․4)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게▲10년 미만 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 준비중인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성남시,부천시 등 경기도 내 18여 개 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로 2015년에 삭제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예비 퇴직공무원들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의 기회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공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