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번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설계되기를 주문했다. 이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대상을 사회적 약자인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차이가 건강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대전대덕경찰서는 2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농협대전공판장,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위기청소년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서장, 농협대전공판장 박지훈 사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도묵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대전공판장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천만원을 기탁했으며, 기탁된 금원은 경찰에서 관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상황 등을 파악하여 올바른 성장이 기대되는 대상자를 심의·추천하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학업지원비, 생계비 등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경찰만으로는 위기청소년 지원이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으로 지원기반이 구축되는 계기가 됐다”, “위기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경찰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됐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자살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살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와 그 유족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의료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에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으로 확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상포진은 그 통증에도 불구하고 1회, 10만 원이 넘는 높은 접종비용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은 접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계층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건강상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대전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외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근거 조항 정비 △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이다. 앞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의결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을 개선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정명국 의원은 “2021년에 권고한 사안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조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복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갖춰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피복 등 복장을 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신호기 등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호구역 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물 설치와 관리를 위한 지원 인력 배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선광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교통사고율이 높고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자동차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석 의원은 “그동안 대전시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1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저해하고 있었다”면서, “자동차 관리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는 물론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육성할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과 관련된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대전시 미래 성장동력 발전 기반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저소음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 내 근거리 이동 승객이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항공 기반 교통 체계다. 도로·철도 등 대중교통 확장에 따른 극심한 지상 교통 정체와 환경오염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 될 경우,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하여 시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테이크아웃 컵 문화 확산으로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치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에 테이크아웃 컵 등을 소지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등 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월 26일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한 지하보도의 규모, 주변 연계성,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폐쇄된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스마트 농업(스마트팜) 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쇄된 채 방치됐던 지하보도를 주변의 공원, 관공서, 상업지역 등과 연계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전의 지하보도는 총 21개소로 1990년대 초에서 2015년 초까지 조성됐으나 이용량이 적어 현재 5개소(태평, 시청, 둥지, 둔지미, 정부청사)는 폐쇄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폐쇄 지하보도의 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