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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총 23만 7,147필지로,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4,884필지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자료를 입력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0.19%하락하며, 2년 연속 하락했다.(2023년 7.13% 하락). 주요 하락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정책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0.49%이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대정읍이 –0.35%로 가장 하락폭이 컸고, 남원(-0.33%), 안덕면(-0.20%), 표선면(-0.12%), 성산읍(0.67%) 등 지역적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팩스를 통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비교표준지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27일 재공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국토교통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편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은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열람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이 확산·보급됨에 따라 전국 많은 시군구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대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은 “올해 지가 하락폭이 전년보다 크지는 않지만 2년 연속 하락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세 등 세부담을 다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 시행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