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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결과 공시가격 기준 대비 과세가액 73.5% 증가

조희석 기자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2조 4천억 증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홍성국 의원실]




경찰청, 전국 18개 전(全)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운영, 테러와 이상동기범죄에 신속 대응체계 구축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경찰청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강원·충북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9월 21일 창설했다.   경찰특공대는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울산·강원·충북에 경찰특공대가 창설됨으로써 40년 만에 18개 시도경찰청 모두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 특공대가 창설되는 울산은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고, 강원은 대북 접경 등 국가안보의 요충지이며, 충북은 국제공항·바이오 첨단시설 등이 집중되어 테러 위협 요소가 산재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시도경찰청 경찰특공대를 지원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18개 시도경찰청에 경찰특공대가 완비됨에 따라, 신속한 테러 대응은 물론‘이상 동기 범죄’ 등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강원·충북 경찰특공대 창설식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국회의원·사단장·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창설식은 부대기 수여, 축사, 테러 진압 시범,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