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24년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9월1일~9월19일까지
-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
▲ 신청 대상 : 2024년도 상반기 근로 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 2024년에 근로 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 자동 응답전화(ARS 1544-9944) 통해 신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에서 상담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운영 기간 : 9.2.~9.19.(평일 09:00~18:00)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