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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로 안전문화 확산한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인명피해 방지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 구성, 등록,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 및 운영협의회 등에 필요한 사항, 자율소방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자율소방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도지사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위임된 관할 소방서장의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