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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개정안’상임위 통과!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부족, 투명성 높이고 예산심의 기능 추가”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4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설치ž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기기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요에 따른 보유 기기가 부족하고 직접 지원(교부)이 아닌 대여사업만 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있어 실태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에도 센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역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