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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월 50만원부터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청년 가입 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계룡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은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3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인정액 4인 기준 573만 원)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기존 가입 기준이었던 재산기준은 폐지되어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많은 청년이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