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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활력의 신호탄으로’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어업 실정에 맞는 유연한 규제 완화…7월부터 적용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도내 3개의 어업인단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어선주협의회의 근해연승 검사지침 완화, 도 근해채낚기협의회의 바람막이 규제 완화, 성산포어선주협회의 근해채낚기 이중갑판 규제완화까지 3건이다.

 

이를 통해 제주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업환경 개선과 조업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그동안 상당수 어선들이 갑판 위의 돌출부위가 어로 작업 시 장애 요소로 작용해 작업공간 확보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기존 갑판 위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갑판을 이중으로 시공하는 실정이다.

 

또한 근해채낚기어선의 경우 조업 시 어상자 포장작업 등을 위해 갑판에 바람막이 구조물을 통상적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총톤수를 증가시켜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이어서 어선 검사시기가 도래하면 해체 후 검사 승인을 받은 뒤 재시공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어업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제주도와 어업인단체가 2015년경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6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낡고 경직된 규제 등을 해결해 조업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해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