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10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공정한 시행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에 장기간 표류중이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재개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이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재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포함된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감면’이 특혜임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운대구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쾌적한 도로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세계적인 마리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경관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원영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시민공감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운대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