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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실시

6월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6월 27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연정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름 성수기 해양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사고예방과 해상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6월 27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해‧육상 전방위 계도‧단속을 통하여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과 동시에 해양 안전의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20년도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벌칙은 최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