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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기반 마련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을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전(全) 여성으로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 △수탁기관의 의무 및 평가 등의 관리사항 신설,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추진 조항 신설, △행사 추진의 근거와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혜숙 의원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체된 경제 여건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실정이다”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해 여성의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천시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를 위한 시의 노력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 인력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