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14.7℃
  • 구름조금서울 19.4℃
  • 맑음대전 20.7℃
  • 구름조금대구 21.0℃
  • 구름조금울산 16.7℃
  • 구름조금광주 21.9℃
  • 구름조금부산 18.3℃
  • 구름조금고창 ℃
  • 흐림제주 21.5℃
  • 맑음강화 14.7℃
  • 맑음보은 19.0℃
  • 구름조금금산 19.2℃
  • 맑음강진군 22.1℃
  • 구름조금경주시 16.6℃
  • 구름조금거제 19.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