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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