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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0,9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24년 1월 1일 기준)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또한, 열람지가부가 비치돼 있는 신속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모두 개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