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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 실시

5월부터 7월까지 상주감리 대상 45개소 공동주택 공사현장 대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건설 중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현장 45개소에 대해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 및 분야별 감리원의 업무수행실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인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장,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점검 기간 내 임의로 방문해 ▲감리원의 배치현황 및 근무실태, ▲시공 상태확인사항, ▲품질관리 현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점검 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점검해 동일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지도·강화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수한 건축품질과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