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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위천면, 2024년도 공익직불제 관련 이장교육 실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교육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창군 위천면은 지난 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와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소농직불금의 경우 단가가 10만원 인상돼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어 임대차 계약 체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신여 위천면장은 “올해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발생지 않도록 이장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면에서도 직불금 신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영체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