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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특별방역 기간 종료 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방역체계 유지를 통한 가금 산업 안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고흥군은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지난 2월 29일부로 종료됐지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대비를 위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과거에 4월까지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흥군은 육계나 육용 오리 등 가금 농가의 입식 및 출하 시 정밀검사 체계를 강화한 상태로 유지한다.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의 11개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등의 8개 방역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자체 방역이 가능하도록 문자(SMS),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수준 유지를 통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자체 소독 및 모임 자제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