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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서산소방서가 봄철을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작은 불씨로도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며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도내 발생한 산불화재 건수는 총 66건으로 이중 3월에 28건이 발생했고 발생원인은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4월에는 서산시 운산면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및 주택이 소실됐으며, 약 2억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전신고 없이 오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소각행위 중 발생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쓰레기 및 논,밭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